1.
어린이날 축하비행하던 공군에어쇼단 항공기가 추락했다.
온 매스컴이 난리를 쳤고, 사고조종사의 영웅적 행위, 장례절차 및
가족의 슬픔, 노후 기체의 문제점 등이 연이어 보도 되었다.
누군가,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사고가 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고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그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는다.
아마, 낡은 기체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기회에 새 기종으로 바뀔 것이고~~
와중에 장례식 날,
그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역대 1군사령관(별4개) 부부들이 난타를 당했고,
넷심에 밀려 육군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부대葬이 아니라 대한민국葬이 아닌가 싶었다.
같은 조종사로서 부럽기도했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2.
2003. 1.18.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소방헬기 1대가
경남합천호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그 조종사~~ 산불진화, 인명구조하러 부지런히 출동하던 사람이고
아이들, 젊은 아내~~ 가정적인 처지가 이번과 비슷했다.
대구소방본부葬으로 장례를 치뤘지만,
매스컴의 우호적인 관심도, 영웅이 되지도 못했다.
사고기의 소속 항공대장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했으며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결국 사직했다.
고인은 당시,
"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련기관의 법해석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했다.
( 이 법은 그 후 바뀌었다.)
3일만에 국립묘지에 안장한 이번의 사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3.
좀 조심스럽지만 돈 얘기 좀 해야겠다.
군인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봉급은 전 공무원을 망라해
근무년수에 따라 비슷하게 책정된다.
그런데 수당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종류도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군인등의 위험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금년도 공군조종사 비행수당은 최고 946,000/월이다.
나를 포함한 소방헬기 조종사들은
위 규정과는 다른'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비행수당이 정해지는데~~
최고 478,600/월~~ 반이다. ㅋㅋ
(육군 조종사의 수당은 최고 737,000/월 이다.)
왜 이럴까?
어느 조직에 속한 조종사냐가 가장 큰 이유다.
공군은 총장이 조종사다.
그 조직에선 조종사가 특별대우를 받는다.
식당도 다르고, 숙소도 다르다.
봉급이야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비슷하게 책정되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당은 비조종사인 공군과 엄청나게 차이난다.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제일 많은 액수일 것이다.
그 조직이 일치단결하여, 공군조종사는 이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하니
돈을 더 달라고 로비하고 주장해서 받아내는 금액이다.
(아마, 공군의 기획,예산부서의 최대 관심사업일 것이다.)
나는 육군출신의 조종사인데,
육군총장은 조종사가 아니다. 해서 군내에서도 공군조종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 본 기억은 없다.
그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되고보니~
설움이 더 심하다. 97년 전역하고 이곳에 와보니
소방관 조종사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자체가 없었다.
2년을 못받았다.ㅋㅋㅋ
4.
쉽게 비행수당을 예로 들어 비교했지만
상황이 이 정도이니, 평소 조종사에 대한 처우가 어떨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날 이후의 며칠이 많이 우울했다.
(물론, 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심한 대우를 받으며
조종하는 사람들 많다는 걸 밝혀둔다)
같은 조종사라도, 어떤 항공기를 조종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보수도, 직급도, 대우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구조헬기 조종사들이(군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다)
군에서 받던 것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안된다.
100보를 뒤로 물러나 생각해도~~
비행 임무도, 지상근무조건도 군보다 10배쯤 어렵고, 열악한데~~
보수도, 명예도 전만 못하니, 어떻게 신바람나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거기다~
고인이 된 후에도, 소속 기관의 관심에 따라
이런 엄청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
정말이지 답답하고, 지겹다.
어린이날 축하비행하던 공군에어쇼단 항공기가 추락했다.
온 매스컴이 난리를 쳤고, 사고조종사의 영웅적 행위, 장례절차 및
가족의 슬픔, 노후 기체의 문제점 등이 연이어 보도 되었다.
누군가, 무언가, 잘못되었으니 사고가 난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고에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아직 그에 관한 보도는 나오지 않는다.
아마, 낡은 기체에 책임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이기회에 새 기종으로 바뀔 것이고~~
와중에 장례식 날,
그 부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역대 1군사령관(별4개) 부부들이 난타를 당했고,
넷심에 밀려 육군이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부대葬이 아니라 대한민국葬이 아닌가 싶었다.
같은 조종사로서 부럽기도했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다.
2.
2003. 1.18.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소방헬기 1대가
경남합천호에서 시험비행 중 추락하여
조종사 1명이 순직한 사고가 있었다.
그 조종사~~ 산불진화, 인명구조하러 부지런히 출동하던 사람이고
아이들, 젊은 아내~~ 가정적인 처지가 이번과 비슷했다.
대구소방본부葬으로 장례를 치뤘지만,
매스컴의 우호적인 관심도, 영웅이 되지도 못했다.
사고기의 소속 항공대장이 책임을 지고 징계를 당했으며
유가족으로부터 고소당했고, 결국 사직했다.
고인은 당시,
"훈련 중 사망한 소방관은 국립묘지안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관련기관의 법해석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도 못했다.
( 이 법은 그 후 바뀌었다.)
3일만에 국립묘지에 안장한 이번의 사태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3.
좀 조심스럽지만 돈 얘기 좀 해야겠다.
군인도 공무원이고, 공무원 봉급은 전 공무원을 망라해
근무년수에 따라 비슷하게 책정된다.
그런데 수당은
수행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종류도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군인등의 위험수당지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금년도 공군조종사 비행수당은 최고 946,000/월이다.
나를 포함한 소방헬기 조종사들은
위 규정과는 다른'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비행수당이 정해지는데~~
최고 478,600/월~~ 반이다. ㅋㅋ
(육군 조종사의 수당은 최고 737,000/월 이다.)
왜 이럴까?
어느 조직에 속한 조종사냐가 가장 큰 이유다.
공군은 총장이 조종사다.
그 조직에선 조종사가 특별대우를 받는다.
식당도 다르고, 숙소도 다르다.
봉급이야 대한민국 전 공무원이 비슷하게 책정되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당은 비조종사인 공군과 엄청나게 차이난다.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중 제일 많은 액수일 것이다.
그 조직이 일치단결하여, 공군조종사는 이만큼 위험하고, 중요한 일을하니
돈을 더 달라고 로비하고 주장해서 받아내는 금액이다.
(아마, 공군의 기획,예산부서의 최대 관심사업일 것이다.)
나는 육군출신의 조종사인데,
육군총장은 조종사가 아니다. 해서 군내에서도 공군조종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 본 기억은 없다.
그러다 소방헬기 조종사가 되고보니~
설움이 더 심하다. 97년 전역하고 이곳에 와보니
소방관 조종사에게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자체가 없었다.
2년을 못받았다.ㅋㅋㅋ
4.
쉽게 비행수당을 예로 들어 비교했지만
상황이 이 정도이니, 평소 조종사에 대한 처우가 어떨 것인지
충분히 짐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어린이날 이후의 며칠이 많이 우울했다.
(물론, 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심한 대우를 받으며
조종하는 사람들 많다는 걸 밝혀둔다)
같은 조종사라도, 어떤 항공기를 조종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그 위험도가 달라지므로 보수도, 직급도, 대우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구조헬기 조종사들이(군 경험을 거친 사람들이다)
군에서 받던 것보다, 더 적은 보수를 받는다는 것이
아무래도 납득이 안된다.
100보를 뒤로 물러나 생각해도~~
비행 임무도, 지상근무조건도 군보다 10배쯤 어렵고, 열악한데~~
보수도, 명예도 전만 못하니, 어떻게 신바람나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거기다~
고인이 된 후에도, 소속 기관의 관심에 따라
이런 엄청난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니~~
정말이지 답답하고, 지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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