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랜 만에 Daum 게시판에 속 시원한 뉴스가 떴다.
"우리은행" 이란 상표등록을 대법원이 무효화 했다는 소식.
내용인 즉,
재판부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며,
'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
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우리은행' 이름을 둘러싼 논란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으로 출범한 한빛은행이 2002년 우리은행으로 개명할 때
감독당국은 그동안 허락하지 않던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우리'라는 표현이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대명사로, 일상적인 용어인 점 등을 문제 삼아 상표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 5. 29일자 Daum 뉴스 발췌-
이 판결을 보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명하고, 춘천 시내에 있는 식당 "우리집"인데~~
열린 우리당은 약칭 "열우당"으로 부르면 구분이 되는데, 그 식당은 어쩐다?
"내일 아침 일찍 밥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 동안 누구나 다 아는 다수의 불편을 감독당국이 나 몰라라하고 허락했다는 점이 찜찜했는데~
열우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이라서 가능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 동안 소를 제기한 타 은행 창구에서 "워리은행"으로 불리던 그 은행.
나처럼 은행에 잘 안가는 사람은
우리은행, 워리은행, 그리고 그 은행( 국민은행이던가?) 3개가 서로 헷갈려
가득이나 원금 까먹은 펀드 때문에 불편한 심사가 더욱 꼬이곤 했었는데~~
속이 시원하다.
그 은행, 퍼런 바탕의 간판 바꿔 달라면 돈 꽤나 들텐데~~
혹 열린우리당도 당명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당 아직도 있나~~~~? 모르겠다.
2.
원칙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닌 것~~~ 소위 말하는 꼼수.
세월이 가면 바뀌는 법이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길이라지 않는가?
뺑뺑 돌아가게 길 만들면, 가로 질러 다니는 사람 생기고
그런 사람 많아지면 잔디밭이 길이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거기에 보도 블럭 갔다 놔야 하는게 인생사 아닌가?
3.
그 비슷한 경우로 "담당"이라는 어휘가 있다.
6~7년 전, 관공서의 "계장"대신 강제로 사용토록한 어휘다.
공무원들이 "계장"만 되면 직접 일을 하지 않고 지시만 하려 든다고
계장이 된 후에도 업무 담당자임을 상기 시키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
상황이 그렇다 손 쳐도
"담당"이란 일반적 의미를 가진 어휘가 직위를 나타내는 "계장" 대신 쓰이는게 과연
타당하냔 말이다.
여보세요? 아~ 네, 김담당입니다.
뭔 얘기야?
바다에서 생산되는 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아니면 김씨 성을 가진 사무관(또는 주사)이란 뜻이야?
꼼수는 오래 못 간다니~~ 기다려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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